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면적이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t 이상이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공고문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용량은 기존의 22만5천㎡에서 71만2천㎡로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매립양은 42만2천㎡이고,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양은 29만㎡다.” “성명서에서 청주충북환경련은 폐기물 처리의 가장 기본 원칙은 발생지 처리 원칙이다.”고 밝힌다.
산업단지로서의 복대동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어찌됐든 현재 교통량이 상당한 청주 주요 거리변인 복대동 일대가 폐허처럼 버려져 도심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발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라고 밝히며 도시의 미관을 지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판자촌이 흰색 바리케이트를 경계로 조성되어 있으며, 스카이 뷰에서 조차 무단 폐기물이 관찰.
청주시 복대동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위치가 대상지와 차로 6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화학물 유출, 미세먼지, 악취 등 외에도 발생하는 대상지 근처 혹은 광역적으로 대상지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제인 침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완충녹지지역: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생활지역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녹지
준공업지역: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 · 수리 ·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 · 소도시에서는 중 · 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의 하나를 말한다. 주거지역은 전용 및 일반, 준주거지역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준주거지역은 이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 2종일반주거지역이란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
심토토성
표토토